최근 미국 증권가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정식으로 승인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ETF를 인정함과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법한 과세를 하겠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 화폐라고 칭송됨과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강한 암호화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암호화폐는 Crypto(암호) + Currency(화폐)의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키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정보를 전송하고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소유권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화폐라는 이름에 걸맞게 더 넓은 개념으로서 디지털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디지털 방식의 유형의 화폐를 가리킵니다. 이때 디지털 화폐는 금전적 가치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암호화하여 IC카드에 저장, 네트워크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디지털화폐와 전자화폐가 같은 뜻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한민국에서는 범용성에 대한 요건 때문에 전자화폐가 디지털화폐보단 좁은 개념이 됩니다.
2. 역사
최초로 등장한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바탕으로 2009년에 첫 블록이 생성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3년인데, 이때는 다양한 매체에서 Virtual currency(가상화폐)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2011년에 비트코인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은 디지털 자산들이 생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의 보조적 성격을 지녀 알트코인이라고 불렸습니다.
3. 기술
암호화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없어 인터넷상 P2P의 형태로 분산됩니다. 암호화폐를 발행/관리하는 기술의 핵심은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helpy-story.tistory.com/13
금융의 미래: 금융기술(Fintech)의 혁신과 블록체인 기술의 역할
현대 사회에서 금융 산업은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주역 중 하나는 금융기술(Fintech)이며,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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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유효성을 부여합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블록(기록)을 따라 암호화를 통해 보안을 확보합니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은 데이터 수정에 대하여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호화폐에 대한 기록을 누구도 함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거래를 영구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장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규제와 세금
앞서 언급했듯 현재 암호화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일반 금융자산들과 달리, 개인이 차익으로 이익을 본 것에 대해서는 비과세, 법인의 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라는 것이 열거주의에 의해 부과되는데 부과 항목 중 비트코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노르웨이 등 선진국들에서도 법인세 과세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화폐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 전 발생한 '루나코인'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화폐의 유통량을 조절하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에 국가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화폐의 유통량은 국가 경제의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화폐의 유통을 다룬 내용을 아래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https://helpy-story.tistory.com/3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디지털 화폐로 인정하여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유사화폐로 유통하며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바꾸겠다는 것이 영국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가장 대표적 정책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입니다. 이 또한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세금의 과세 불가능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송금기록, 수금기록을 확인 할 수 있지만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송금자 수금자 외의 제3자는 금융정보에 대해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거래할 경우 그 내역을 추적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암시장의 많은 거래들에 암호화폐가 사용됩니다.
- 관련 범죄
2017년 10월에 진행된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암호화폐의 특성을 이용하여 탈세, 불법 송금, 편법 증여 등의 불법이 만연하다고 했습니다. 2015~2017년 6월까지만 관련 범죄가 700건 이상 파악되었고, 그 항목으로는 자금 세탁형 42.3%, 투자모집 또는 사기 30.4%, 해킹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27.3%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랜섬웨어, 마약거래와 같은 범죄에 활용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횡령과 사기와 같은 범죄에 더 많이 악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과세를 통한 법제화로 암호화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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