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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제민주주의 - 경제학의 이상향

by 알보도 2024. 2. 5.

1. 경제민주주의(經濟民主主義)

 

경제민주주의는 경제민주화라고도 불리며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정치적 형태입니다. 경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경제학적 이상향은 완전한 고용을 이루어내고 그에 알맞은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진 복지체제를 갖춘 것이다. 경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연적이고 법적으로 경제 조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상향에 다가가고자 펼치는 경제 정책들을 경제민주화라고 부릅니다.

경제민주주의의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경제의 혁신을 모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경제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업과 그 주주들의 목표와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사회의 목표가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대개의 정치/경제 세력은 경제민주화로 인해 도덕적 영역에서 시장이 더 빠르게 선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주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견제,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 확대 등 기업과 국가, 국민들의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합니다.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활동(소유권, 생산 등)의 활동을 개인,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이러한 이론에 입각한 탓에, 근로자들의 처우는 열악했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전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현장을 외면하였고 이론적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일부 지식인들은 이러한 자유주의가 빈부격차를 초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규모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에 적합한 공급으로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고전 경제 자유주의자들의 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한계점이 명확하던 자유주의가 한창일 때, '경제민주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습니다. 1920년 독일 노동 운동 단체에서 이를 최초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민주주의란 폭넓은 경제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민중이 토론하는 경제 체제이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인지를 주요 해결과제로 삼는 체제입니다.

 

 

2. 경제 자유주의의 한계

 

1) 투자와 실업률

경제민주주의자들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투자를 받은 것만큼, 혹은 저축을 한 만큼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유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통해 신제품 연구, 일자리 생산, 복지 등의 사회적 이익을 발생시키는 일들을 자본가에게 맡기지만, 일개 개인, 혹은 법인이 단순 도덕심에 의해서는 쉽게 진행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적 감시 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율 대비 어느 정도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현대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주식시장 상장 기업이라면 발표해야 할 '공시'입니다. 기업 실적 공시를 통해 사업보고서, 분기/반기 보고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기업의 내부 사정, 국가 기여 산업, 고용률, 주주 친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자들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ESG 경영'입니다.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2) 독점 자본주의의 한계

독점 자본주의는 자유경제가 심화함과 동시에 나온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자유로운 경쟁 체제 하에 독점적인 시장의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업의 생산 능력은 경제적 자원(자금)이 있는 한 무한정으로 계속됩니다. 생산 기업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한계소비는 높아지나, 생산력에 대비한 소비력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 기업이 독점적인 횡포를 부린다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을 막게 되며, 소비력의 감소는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계소비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공황을 초래합니다. 과잉생산 문제가 집중되어 심하면 공황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제품에 대해 다양한 재화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3) 해소할 수 없는 빈부격차

이전 게시물에서도 다루었지만,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입니다. 물론,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사회적 정책을 행하지만, 뚜렷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는 '구조조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구조조정은 AI의 일자리 대체, 기업의 재정 악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피고용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반면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상태를 회복하고 이렇게 발생한 현금으로 회사를 되살리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통해 주주와 회사 임원진들은 주가 상승, 추가 배당, 인센티브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얻게 됩니다. 즉, 구조조정이라는 행위만으로도 한쪽은 웃고 한쪽은 우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피고용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러 법들이 존재하며 노동자들끼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도 합니다.